[기자수첩] '시민'이 함께하는 버스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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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시민'이 함께하는 버스 대책 필요하다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9.05.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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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환승할인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캠페인. 사진 / 임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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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다. 서울시가 파업 시작 1시간 전 노사의 극적 타결로 버스가 정상 운행됐고 경기도는 쟁의 조정기간을 29일까지 연장하며 파업을 일단 보류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타결이 이루어지거나 파업을 보류하며 최악의 상황을 일단 피한 상황이다.
 
파업을 피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다행이다. 당장 출근길 시민의 발이 묶이지 않았다. 아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며 '파업 안 하는구나'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이들이 많았을 것이다. 버스노조 역시 파업이라는 최후의 카드가 실제 상황이 되길 바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러모로 파업을 면한 것은 정말 다행이다.
 
그렇지만 벌써부터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온다. 경기도 버스요금이 인상됐고 서울시가 실시 중인 '준공영제'가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파업은 면했지만 시민들의 혈세가 나간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은 시민이 손해'라는 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요금 인상'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서민들 주머니 물가와 직결되는 만큼 섣불리 요금 인상에 동의하기가 힘든 것은 사실이다. 경기도의 경우도 요금 인상을 하지 않으려했지만 결국 정부 권고안을 받아들여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서울의 경우 임금 3.6% 인상, 정년 2년 연장, 복지기금 만료 5년 연장 등에 합의하며 타결이 됐다. 하지만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선에서 재정 부담을 메울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 버스 회사가 적자를 내면 서울시가 재정을 투입해 메워주는 '준공영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난해 54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재정부담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요금 인상 없이 적절한 인상을 통해 파업을 막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준공영제란 일정한 재정 지원을 전제로 해서 탄생한 것이고 이를 통해 버스 노선이 운영되고 기사들의 처우가 좋아지면서 전국화가 되고 있다.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당분간 버스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의 자신감을 폄하할 마음은 없다. 정부 지원을 요청해도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할 만 하다. 하지만 가장 최선일 때 가장 최악을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재정이라는 것이 무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매년 따박따박 같은 금액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다양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환승비용, 청소년 등 공공할인, 벽오지 노선운행 등 국가 교통복지 사업은 중앙정부가 재정을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 서비스로 인한 손실 보전 의무화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고 대중교통 환승비용 지원을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도 발의된 지 3년이 되도록 방치되어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버스운행 혼란과 재정적자를 막아야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버스 안전을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는 국토재정부의 입장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당장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기보다는 시민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이 먼저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파업 방지를 위해 버스 회사, 버스 노조원들과 지자체, 정부가 머리를 맞댔다면 이제는 여기에 '시민'을 포함시킬 차례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그것은 잘못된 결과다. 진실로 요금을 인상하려면 국민의 양해와 신뢰를 구하고, 시민의 생각들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젠가 다시 나올지도 모르는 '파업'의 위협을 먼저 막는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 버스를 이용하는, 버스가 반드시 필요한 '시민'의 지혜를 빌릴 때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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