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1심 선고, 유무죄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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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1심 선고, 유무죄 여부 관심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05.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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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결심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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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1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으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지난해 지방선거 토론회 등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을 취재하던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지방선고거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선거공보에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세 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먼저 강제 입원 문제는 "친형의 강제 입원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진단을 요청한 것"이라면서 명령이나 지시는 없었고 객관적인 의견을 알기 위해 확인을 부탁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사 사칭'은 무죄라는 주장이 아닌 억울함을 나타내는 의견 표명이었으며 대장동 개발이익금은 지방선거 당시 이익금의 환수, 규모, 사용처가 확정되어 있어 환수에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가 만약 항소심을 거쳐 최종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오는 11월 경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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