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무죄 "직권남용, 허위사실 유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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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무죄 "직권남용, 허위사실 유포 아니다"
  • 유진경 기자
  • 승인 2019.05.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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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성남지원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직권남용 및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재명 지사 선고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고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이 억울하다는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이재명 지사는 법원을 나서면서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재판부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도민들이 저를 믿고 기다려줬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검찰의 항소 여부에 대해 "맡긴다"면서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을 믿고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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