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앞으로 해외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21일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은 핀테크 등 신산업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거래편의 재고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는 해외에서 쇼핑을 할 때 현금이나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oo페이'와 제휴가 된 해외 매장에서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또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관련 외국환 업무를 허용해 해외에서도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직불카드 사용이 가능해지며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온라인환전업자의 사업을 활성화했다.
이와 함께 다국적기업과 거래시 거래대금을 같은 기업의 자금관리회사(제3자)에게 지급할 경우 현재까지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후보고로 전환하게 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걸쳐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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