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전자 거짓광고에 과징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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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전자 거짓광고에 과징금 5000만원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9.05.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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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LG전자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혐의로 행위금지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할 것이라 밝혔다.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LG전자가 김치통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인증을 받았다는 거짓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28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LG전자에 대해 행위금지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할 것이라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LG전자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1200여 곳의 LG전자제품 판매장에 판매하는 김치통에 미국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카탈로그, 제품 부착 스티커(POP), 홈페이지 등 이러한 거짓광고를 한 점에 대해 주목했다.

이에 조사 결과 LG전자는 해당 제품에 FDA인증을 받은 것이 아닌, 단순 FDA 안전기준만 충족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비슷한 기간 동안 광고에 미 FDA 인증뿐만 아니라 ‘HS마크 획득’이라는 광고를 한 점에 대해 필수 인증인 HS마크를 경쟁사 제품보다 더 좋다는 식의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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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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