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번아웃, 건강 영향 미치는 요인" 질병 분류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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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번아웃, 건강 영향 미치는 요인" 질병 분류는 안돼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9.05.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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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가 과도한 직장 스트레스인 '번아웃'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기재했다. 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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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 기자]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한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번아웃(Burnout)'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질병분류 목록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일부로 기재됐다.
 
28일(현지시간) WHO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에는 번아웃 증후군이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분류 하에 '고용 또는 실업 관련 문제'로 기재됐다.
 
WHO는 번아웃을 직업 관련 증상으로 기술했지만 의학적으로 '질병'으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당초 WHO가 번아웃을 질병분류목록에 등재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번아웃은 이전 10차 개정판에도 기재가 되어 있었다. 다만 이 때는 '생활관리의 어려움과 관련된 문제' 분류였고 '활력이 소진된 상태'로만 증상이 설명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판에는 번아웃을 '직업 관련 맥락'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봤으며 업무와 무관한 적응장애, 스트레스와 특히 밀접한 장애, 불안장애 또는 공포 관련 장애, 감청장애는 번아웃에 속하지 않는 별도 장애로 규정됐다.
 
번아웃의 정의는 '잘 처리되지 않은 만성적 업무 스트레스의 결과로 개념화된 증후군'이며 ▲ 에너지가 소진되거나 기진맥진한 느낌 ▲직업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나 부정적, 회의적 감정 ▲직업적 효용 감소 등이 증상으로 제시됐다.
 
한편 WHO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성전환을 '성정체성 장애'에서 제외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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