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네 사건 여수 예술랜드, 오늘 피해자와 전격 합의…논란 종지부 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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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네 사건 여수 예술랜드, 오늘 피해자와 전격 합의…논란 종지부 찍나?
  • 조규희 기자
  • 승인 2019.05.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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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인터뷰 내용엔 ‘모르쇠’ ‘한 적 없다’ 일관…합의 후 피해자 블로그 글 참고하란 말로 여운 남겨
예술랜드 홈페이지에는 ‘지금 난 예술과 만나고 있다’는 말로 해당 업소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 / 예술랜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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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조규희 기자] 숙박시설에서 지네에 물린 투숙객에게 성의 없이 응대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여수 예술랜드가 오늘 피해자와 합의했다. 예술랜드 임대식 부사장은 시사주간과의 통화에서 “피해자에 배려가 부족했다”며 고객 응대 과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고객 입장을 배려해 응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난 26일 ‘SBS 8뉴스’는 ‘한 예비신부가 시댁에서 잡아준 리조트에서 지네에 물렸다’는 제보를 소개했다. 문제가 된 숙박업소는 여수 예술랜드로 요금이 21만원~75만원(비수기 주말 일반고객 기준)에 달하는 고급 리조트다.

피해자 일행은 ‘쉼’조차 아름다운 예술이 된다는 예술랜드에서 ‘호러’를 경험했다. 

피해자는 “5월 11일 취침을 위해 누워 있는데 오른쪽 귀에서 파다닥 소리가 들리며 갑자기 통증이 왔다. 이후 7~8분 뒤 귀에서 지네가 나와 동생이 잡아 빼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119 구급차를 타고 전남병원 응급실로 이동했는데 리조트 직원은 누구도 동행하지 않았다”면서 “체크아웃 시 치료비를 청구하면 보험처리해주겠다는 말 외엔 어떤 조치도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해당 사건 이후 보상은커녕 환불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SBS는 예술랜드가 바로 환불해주지 못한 이유가 객실 요금 환불 권한이 부사장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어서 “피해자 가족이 터무니없이 높은 보상금을 요구해 합의하지 못했다”는 예술랜드 측 의견을 함께 전했다.

그러나 임대식 부사장은 당시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사주간에 밝힌 답변에선 “‘치료 후 보상금을 논의하면 어떻겠냐?’고 제의했다”며 “피해자가 요구했던 300만원의 보상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치료가 우선이라 생각해 치료 후 보상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후기를 남기거나 댓글을 남기는 영업방해” 등 피해자를 블랙 컨슈머로 묘사한 기존 보도 문구에 대해서도 억울하다고 밝혔다. “직접 인터뷰한 것이 아니라 (인터뷰이가) 확실히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고된 바에 따르면 결코 그런 취지로 답변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서 “오늘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좋은 분위기로 원만히 합의했다”며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취재를 하거나 피해자가 남길 블로그 내용을 참고해 취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임 부사장의 답변에서 묘한 여운이 느껴졌다.

◇여수시청 “방역 소독 소홀, 행정처분·과태료 예정”

예술랜드는 이번 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비단 합의를 보기 위해 지불한 합의금뿐만 아니라 행정제재, 과태료 처분, 매출 감소 등 막대한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커진 지금에서야 피해자와 합의가 됐으나 일각에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얘기할 만큼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여수시청에선 피해자의 민원에 따라 예술랜드 위생 지도점검에 나섰는데, 전문 소독업체가 아닌 자체 소독을 실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여수시청 숙박지도팀 관계자는 “예술랜드는 준공된 지 1년이 채 안 돼 특별히 위생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단, 감염법 관리법에 의거 객실이 20개 이상인 업소는 의무적으로 전문 소독업체에서 소독해야 하는데, 예술랜드에선 자체 소독만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예술랜드는 감염법 관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당장 매출에도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술랜드는 손해 금액을 특정하진 않았으나 예약 취소가 늘고 있다는 표현으로 매출이 하락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이는 예술랜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 예약 페이지에서 대부분 시설이 ‘예약가능’으로 표기돼 있다. 

예술랜드 객실예약율이 10%대에 머물고 있다. 녹색: 예약가능, 적색: 예약완료. 사진 / 예술랜드 홈페이지


여수시청 관계자는 “업주는 성수기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2억 원 이상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안 그래도 여수 관광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본 사건으로 여수 전반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지네 서식지? 와전된 내용일 뿐 ‘사실무근’

한 매체에서는 시청 담당자의 멘트를 빌려 예술랜드 입지가 지네 서식지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는 다소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시청 관계자는 “어떤 인터뷰에서도 예술랜드를 서식지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 말을 왜곡해 해석한 것 같다”라며 “예술랜드를 개발할 때 산을 깎아서 개발했는데, 산에는 지네가 흔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것을 지네 서식지라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산 주변 건물에는 지네가 많이 출몰하기 때문에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예술랜드가 규정에 따라 소독을 못한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시설 자체를 서식지로 몰아가는 것은 틀린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예술랜드 관계자 역시 “지네 서식지라는 표현이 나온 이유를 모르겠다”며 “건설 초기에 주변을 조사했는데, 지네 서식지라 조사된 바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단,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해충박멸을 위한 주기적으로 소독과 방역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업소와 고객 간 분쟁에서 시작된 ‘독지네 사건’은 둘 간의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미 국민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여수시까지 피해를 우려하는 가운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만으로 본 이슈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SW

c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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