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페어 투게더 캠페인⑯] 정부부처 '장애인 매뉴얼' 부적절 용어 그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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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 투게더 캠페인⑯] 정부부처 '장애인 매뉴얼' 부적절 용어 그대로 사용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06.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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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장애인 관련 매뉴얼에 여전히 올바르지 않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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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정부부처의 장애인 관련 매뉴얼에 올바르지 않은 용어들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서문원 한국뇌성마비정보센터 소장에게 의뢰해 6개 정부부처(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10개 장애인 관련 매뉴얼 중 올바르지 않은 용어를 조사 분석한 '정부부처 장애인 관련 매뉴얼 기획모니터'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간질'로 17번이 사용됐고 '정신지체'가  9번, '장애를 입다/지니다'가 7번 나타났다.
 
'간질'은 '뇌전증'이라는 공식 명칭이 있지만 매뉴얼 대부분이 이 명칭이 만들어진 2014년 7월 이전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2015년 발간된 '장애인 수사 매뉴얼'에는 '간질장애 등의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신장·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간질장애 등을 통칭하여 내부기관장애라고 한다' 등 ‘간질’ 용어를 3번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07년 10월 '정신지체'가 '지적장애'로 개정됐지만 2012년 발간된 '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에서는 '이번 방화는 정신지체장애인의 행위로 추정됩니다', '정신지체장애인과 같이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등 ‘정신지체’를 2번 사용했다.
 
이밖에 '장애를 입다/지니다'라는 표현은 질병이 아니기에 '장애를 갖다'로 표현해애한다고 본부는 밝혔다.
 
매뉴얼별로는 행정안전부의 2012년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이 15번의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했고 역시 행안부가 2014년에 발간한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기’가 6번을 사용했다.
 
또 ‘정신지체’ 용어는 총 9번 사용됐는데 그중 2013년 ‘장애인 성 인권교육 매뉴얼’에서 4번이 사용됐다.
 
모니터를 진행한 서문원 소장은 “매뉴얼은 제정되면 끝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상황에 맞게 수정되어야 하고 행정안전부나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되어 꾸준히 모니터링하거나 각 부처에서 장애인 관련 단체에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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