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당해산 청구, 주권자인 국민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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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당해산 청구, 주권자인 국민의 몫"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9.06.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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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유한국당 해산',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청원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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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해산',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청원에 대해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국민청원에 답합니다'를 통해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수석은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3만과 33만이라는 숫자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 있다.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한 것은 '내년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 주권자의 뜻을 무겁게 느낀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4항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헌법은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그 한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 해산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가하는 점이다. 나아가 판례에서는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해산 대상 정당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4월 임시국회 통과 법안 0건, 열리지 않는 국회, 패스트트랙 문제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준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회초리를 드는 어머니가 되어 '위헌정당 해산청구'라는 초강수를 뒀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당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은 183만1900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은 33만8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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