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웰페어 투게더 캠페인⑲] ‘지하철 리프트 철거’ 법원 기각, 장애인 “리프트 위험 모르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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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웰페어 투게더 캠페인⑲] ‘지하철 리프트 철거’ 법원 기각, 장애인 “리프트 위험 모르는 판결”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06.1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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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에서 열린 '지하철 역사 내 리프트로 인한 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 선고 기자회견'. 사진 / 임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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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용 리프트를 철거하고 장애인 이동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 지하철 역사 내 리프트로 인한 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1심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4일 오전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당사자들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과 함께 원고와 피고가 반반으로 소송비를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선고는 불과 15초만에 끝났다.

201710, 신길역 리프트를 이용하던 60대 장애인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생겼고 이전부터 리프트로 인한 추락사나 부상 소식이 전해졌지만 서울시내 지하철 역사에는 여전히 장애인 리프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는 추락사고가 난 1,5호선 신길역을 비롯해 2,5호선 영등포구청역, 3,4호선 충무로역,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구산역의 리프트 시설을 철거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제공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기각 선고 후 변호인단과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들,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1심 기각의 문제와 장애인 리프트의 위험성을 알렸다.

소송을 제기한 이원정 활동가(왼쪽)가 장애인 리프트를 타면서 겪은 상황을 전하고 있다. 사진 / 임동현 기자    

소송을 제기한 이원정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구산역에서 센터로 가려면 지하철을 이용해야하는데 리프트를 타면 평소보다 두세배 시간이 걸리고 리프트가 갑자기 멈춰 한 시간 이상 떠 있거나 휠체어가 뒤로 쏠려 밀리는 경험도 했다. 얼마 전에도 리프트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다른 역을 찾아다녀야했다. 불편한 상황과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공포를 없애고자 소송에 참여했는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기각을 시키니 허탈한 웃음이 나온다. 실제로 리프트의 고통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이 재판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소송을 맡은 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지상에서 승강장으로, 승강장에서 승강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것인데 이조차도 법원이 거절했다. 서울교통공사는 환승구간에 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냐고 하는데 하지만 휠체어는 계단을 이용할 수 없고 리프트는 정말 위험하다. 환승하려면 가파른 경사로를 지나야하기에 넘어질 수 있다. 비상식적인 생각이고 명백한 차별이다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그렇게 설치가 어려운 구간이고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 주장하던 서울교통공사가 신길역 사고가 나고 소송이 제기되니까 그제야 경사형 엘리베이트를 설치하고 있다. 설치를 못하는 것이, 안하는 것이 아니라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기에 설치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 입장을 밝힌 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사진 / 임동현 기자     

이주언 변호사는 판결문이 아직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원고와 피고가 소송비용을 반씩 내야한다는 것은 재판부가 이 상황이 장애인 차별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신길역 엘리베이터 설치 등 공사 노력을 시작한 것을 보고 그것을 고려해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기각이라는 단어 하나로 서울교통공사의 행태가 아니라고 단정짓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원고가 출석을 했는지도 묻지 않고 당사자들이 분명 와 있는데도 아무런 반응없이 기각, 반반 부담이라고만 말하고 끝내버렸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법정을 나서야했는데 장애인들이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안타까움이 든다면서 소송이 제기된 이후 그동안 예산이 없다고, 구조상 안된다고 계속 우기던 교통공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설계하고 있다. 결과는 기각으로 나왔지만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절반 이상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할 수도 있기에 계속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과 장애인단체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판결문이 나온 뒤 내용을 바탕으로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는 소송을 진행하니 교통공사가 뒤늦게 시작했는데 문제는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리프트가 멈춰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이원정 활동가도 구산역에 엘리베이터가 생긴다고 해서 기뻐했는데 리프트가 멈춰 있어 다른 곳으로 가야하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최초록 변호사는 재판부가 교통공사의 설치 노력을 보고 기각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설치하겠다고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지 실제로 설치 의지를 보인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지자체나 교통공사가 모두 노력하겠다로 빠져나갔지만 결과는 늘 제자리였다. 2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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