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웰페어 투게더 캠페인⑳] '장애 정도' 따라 장애인연금 지원 "현행 기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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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웰페어 투게더 캠페인⑳] '장애 정도' 따라 장애인연금 지원 "현행 기준 유지"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06.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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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기준이 새로 규정된다. 사진 / 임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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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기준이 새로 규정되지만 현행 장애인연급 수급자들은 계속 장애인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중장애인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를 대상자로 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은 1,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2개 이상의 장애를 겪고 있고 그 중 하나가 3급인 경우) 장애인이 해당되며 선정기준액은 2019년 기준으로 단독 122만원, 부부 195만2천원 이하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고 구체적 내용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장애정도판정기준고시(안)에 정했다.
 
또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별로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신청절차 및 장애등급 재심사 등의 규정에서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등록제 개편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불편이 없더록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면서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장애인연금액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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