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점검 등 필요 시료, 정부 수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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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점검 등 필요 시료, 정부 수거 가능해진다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9.06.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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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위생점검, 안전성 평가 등에 필요한 시료를 정부가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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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박지윤 기자] 7월부터 위생점검, 안전성 평가 등에 필요한 시료를 정부가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위탁시 한국소비자원)의 시료수거 절차와 시료수거 거부, 방해, 기피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이 물품 등의 안전성이 의심되는 사업자의 영업장소, 제조장소 등에 출입해 조사하는 경우 시험 등에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권한이 없어 법적 분쟁을 겪거나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예가 많았다.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자의 물품, 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에 대해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적법한 절차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료 수거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료 수거가 필요한 경우 미리 시료수거의 일시, 대상, 목적 및 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사업자에게 알려야하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료 수거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1회 500만원, 2회 이상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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