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디자이너, 저가 의류 ‘라벨갈이’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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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디자이너, 저가 의류 ‘라벨갈이’ 덜미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6.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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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관세청은 국내 중견 디자이너 A씨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산 저가 수입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해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 / 관세청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중국산 저가 의류를 국산으로 ‘라벨갈이’를 하고 시가 7억원의 이익을 취한 중견 디자이너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19일 중국산 저가 수입의류를 국산 라벨로 허위 표시하고 본인 이름의 브랜드 의류로 전국 대형백화점 12곳에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 A씨를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A씨가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사업 확장 과정에서 자체 생산 의류만으로는 공급물량을 맞출 수 없어 중국산 의류를 직접 수입하거나 동대문시장에서 매입해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국산 원산지로 허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만원대 중국산 티셔츠를 6~7만원에 판매하거나 27만원대 중국산 코트를 130만원에 판매하는 등 수법으로 6946벌을 시가 약 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이미 판매된 의류 6627벌에 대해 과징금 4400만원 부과 및 출고 의류는 전량 회수해 원산지 표시를 시정토록 명령했다.

한편 관세청은 허위 원산지 표시 수입물품이 통관과정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국내 반입 후 원산지 조작을 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다. 관세청에서 집계한 원산지 조작 사례는 △2016년 4324건(394억원), △2017년 4665건(452건), △2018년 4987건(444억원)이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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