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 손해사정사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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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자, 손해사정사 선임할 수 있다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06.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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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절차. 사진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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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실손의료보험 등의 보험금 청구시 가입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마련하도록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한이 강화된다. 
 
손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손해사정을 위해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업체에 위탁하고 있지만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축소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확대시켰다.
 
또 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문을 제공하며 불합리한 손해액 또는 보험금 감액 산정을 방지하는 손해사정 업무 위탁 모범규준도 마련된다. 단, 보험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이 모범규준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모범규준 이행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손해사정업무 위임계약, 손해사정 조사표, 손해사정서 정정 및 보완 답변서 등 구체적인 서식을 제공해 손해사정 업무의 투명성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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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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