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안가도 자녀구좌 개설', '생체정보 금융거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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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안가도 자녀구좌 개설', '생체정보 금융거래' 가능해진다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9.06.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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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사진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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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앞으로 은행을 가지 않아도 자녀의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생체정보만으로 은행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 결과 총 188건 중 150건을 수용해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44건은 이미 조치를 완료했고 96건은 올 하반기에 법령 개정, 유권해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범위 확대, 인공지능 인증 및 보안 등을 위한 12건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개정된다.
 
기존에는 법인 및 미성년자는 대리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지 않아 비대면 계좌개설 등 인터넷은행 이용에 제약이 있었지면 올 하반기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 부모나 대리인이 은행에 가지 않아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바이오 인증을 활용한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주민등록증이 없이도 생체정보를 통해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사가 100% 출자 가능한 금융 밀접업종에 속하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 절차로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AI 등 신기술 활용 인증방식 관련 가이드라인과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감독방안도 올 하반기 수립된다.
 
금융당국은 온라인대출모집인 1사 전속 규제완화, 은행 알뜰폰 사업 허용 등 10건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할 예정이며 불수용과제 38건 중 간편결제서비스 소득공제율 상향, 신협의 해외송금업무 허용 등 15건은 중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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