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모바일 게임 규칙 그대로 따라하면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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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모바일 게임 규칙 그대로 따라하면 '저작권 침해'"
  • 성재경 기자
  • 승인 2019.07.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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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규칙도 저작물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 / 시사주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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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성재경 기자] 모바일 게임의 규칙도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그대로 따라하면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최근 게임개발사인 킹닷컴이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킹닷컴은 2013년 4월 특정 타일들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하면 타일들이 사라지면서 그 수만큼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인 '팜히어로 사가'를 출시했다.
 
이후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가 캐릭터만 다르고 시나리오와 규칙이 비슷한 '포레스트매니아'를 출시하자 킹닷컴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2014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게임규칙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게임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11억의 손해배상금과 함께 게임에 대한 광고, 복제, 배포를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2심은 "원고의 게임물에 없는 다양한 창작적 요소가 있는 피고의 게임물이 불법 행위나 상거래 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기본 캐릭터를 새롭게 바꾸기는 했지만 원고의 게임과 같은 순서, 규칙을 도입해 캐릭터만 달라진 느낌을 주고 있다"면서 "원심은 주요 구성요소들의 선택, 배열, 조합에 따른 창작적 개성 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유사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게임 규칙과 시나리오가 이번 판결을 통해 '저작물'로 인정되면서 향후 게임 저작권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SW
 
s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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