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채무자, 성실 상환시 남은 채무 면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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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채무자, 성실 상환시 남은 채무 면제돼
  • 유진경 기자
  • 승인 2019.07.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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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일 기초 수급자, 고령자 등 취약채무자가 3년 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할 시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는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 금융위원회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기초 수급자, 고령자 등 취약채무자가 3년간 채무 50% 이상을 성실하게 상환할 시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오는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 및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상환능력이 낮아 일반채무자(20%~70%)보다 채무감면율을 우대(70~90%) 받고 있음에도 채무 상환이 오래 걸린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일정 기간 동안 최소한의 성실 상환 노력이 보일 시 감면율을 확대 적용하는 ‘청산형 채무조정원리’를 도입하게 됐다. 지원 대상에는 △기초수급자, △장애연금 수령자, △고령자(70세 이상), △장기소액연체자 등이 해당된다.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의 경우 소득·채무 규모의 별도 요건 없이 순 재산이 파산면제 재산보다 적으며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채무원금의 80~90%가 감면된다. 조정 전 합산 채무원금이 1500만원보다 적을 시 3년간 성실상환을 하면 잔여 채무가 면제된다. 단 잔여 채무는 최소 50%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고령자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 조건일 시채무원금 감면율이 80%까지 적용된다. 연체 기간은 10년 이상, 채무 규모 1500만원 이하인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우 소득조건 및 채무원금 감면율은 70%가 적용된다. 특별감면율(70~90%)은 상각채권에 한정되며 미상각채권 감면율의 경우 30%다.

이와 함께 금융위가 마련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조정 방법을 차등화한 것으로 금융회사 동의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기존 제도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고려되지 않으며 분할상환·상환유예·금리인하가 일률적으로 적용돼왔다.

주담대 채무조정은 일반형, 생계형 특례로 나뉘며 일반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반형은 실거주주택(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주담대가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 생계형 특례는 거주주택(주택시세 6억원 이하)의 주담대가 연체 30일을 초과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채무자에 적용된다.

기존에 분할상환(최대 20년), 상환유예(최대 3년), 약정금리 절반 감면(하한 5%) 등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반면 이번 개선안은 일반형 채무자를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가용소득이 주담대 분할상환원리금보다 많은 채무자(A형)의 경우 거치 기간없이 약정금리(상한 10%)를 적용하되 가용소득이 약정이자보다 적은 채무자(C형)의 경우에는 거치 기간을 최대 3년 적용하고 금리를 할인한다.

이번에 바뀌는 채무조정 제도는 오는 8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할 시 이용이 가능하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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