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에게 '혼인 여부' 등 질문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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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에게 '혼인 여부' 등 질문 시 과태료 부과
  • 엄태수 기자
  • 승인 2019.07.0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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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구직자에게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JW그룹의 취업설명회. 사진 / JW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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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엄태수 기자] 17일부터 기업이 구직자에게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 및 제공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기업이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없는 용모, 키, 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부모 및 형제 자매의 학력, 재산, 직업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채용 강요 등의 행위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뺏고 건전한 고용 질서와 사회 통합을 해체는 요인"이라면서 "개정안 시행으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에 따라 고용되는 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행령 개정으로 16일부터 사업주는 기숙사를 설치 운영할 때 남성과 여성을 같은 공간에 거주하거나 취업시간이 다른 2개 조 이상의 노동자들을 같은 침실에 기숙하게 하는 것 등을 금하고 적절한 시설과 사생활 보호 준수 등을 지켜야한다.
 
또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기숙사 제공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숙사 시설표를 작성해 근로계약 체결시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SW
 
et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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