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공정위에 ‘동의의결’ 백기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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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공정위에 ‘동의의결’ 백기 들어
  • 엄태수 기자
  • 승인 2019.07.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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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2016년부터 공정위로부터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 관련 조사를 받자 지난달 4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제재를 면하는 제도다. 사진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엄태수 기자]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무상수리비 떠넘기기 등 갑질 논란으로 조사를 받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애플코리아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 조사와 관련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의의결이란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 아닐 시 조사·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대신 제재는 피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2016년부터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세 차례나 전원회의를 열자 애플코리아는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열람·복사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내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애플이 돌연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화해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애플의 백기 선언에도 공정위의 역대 동의의결 관련 사례 중 절반 정도만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어 공정위의 결정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동의의결 사례를 보면 네이버, 다음, 퀄컴 등 총 13개 기업이 통의의결을 신청했다. 반면 6개 기업은 신청을 기각당한 바 있다. 이 중 퀄컴은 2016년 11월 자진시정을 조건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혐의의 중대성으로 기각되고 1조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SW

 

et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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