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주택 임대수입 파악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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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주택 임대수입 파악 시스템 구축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9.07.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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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임대 정보를 취합해 주택 소유자들의 임대수입 현황을 파악하는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다음해부터 가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다음해부터 과세되는 가운데 주택임대 정보를 취합해 집주인들의 임대수입 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이 함께 가동될 예정이다. 

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세청 관계자는 ”대내외 데이터 연계를 통해 인별 주택보유 현황, 임대차 내역 등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면서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시스템을 완성하고 오류 검증을 고친 후 다음해부터 가동할 예정“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을 만들며 다주택자의 임대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국세청은 이와 관련 별도로 실제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국세청의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에는 월세현금영수증 신청자료 등 국세청의 보유 자료 및 행정안전부 재산세 자료, 법원의 임차권·전세권 등기자료, 국토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등이 연계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 소유 및 임대 수입 파악이 가능해진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해도 부부합산 자료가 추출된다. 

국세청은 주택 관련 정보 중 양식마다 일부 다르게 입력된 동, 호수 등 세부 정보 통일을 위한 주소 보정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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