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디지털세’ 등 IT 기업 규제 연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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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디지털세’ 등 IT 기업 규제 연이어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7.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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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연간 전 세계 매출 7억5000만 유로(한화 9570억8200만원) 이상, 프랑스 매출 25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내는 거대 IT 기업에 대해 영업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토록하는 ‘디지털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 CNBC 캡처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프랑스 상원이 미국과의 무역마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디지털세’를 도입했다.

CNBC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11일(현지시간) 연간 전 세계 매출 7억5000만 유로(한화 9570억8200만원) 이상, 프랑스 매출 25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내는 거대 IT 기업에 대해 영업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토록하는 디지털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주요 거대 IT기업 30여개 업체가 과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되며 프랑스 정부는 연간 4억 유로 규모의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외신을 통해 “프랑스는 주권 국가이며 독자적인 조세 규칙을 정한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미국과 프랑스가 인터넷 거대기업들의 공정한 세금에 대한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위협을 가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미국의 보복 관세 등 무역 제한 조치를 겨냥해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지난 10일 프랑스의 ‘디지털세’ 법안 계획과 관련 “무역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 예고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프랑스의 이 같은 IT 기업 과세가 차별적이거나 비합리적인지 등 내용을 조사할 것이라 밝혀 미국과 프랑스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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