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페어 투게더 캠페인㉙] 방치된 지하철 승강장 간격, 장애인이 ‘소송’으로 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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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 투게더 캠페인㉙] 방치된 지하철 승강장 간격, 장애인이 ‘소송’으로 알리다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07.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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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장애인 차별청구소송 기자회견. 사진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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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의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용 리프트 철거를 요구하는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을 낸 데 이어 이번에는 지하철 차량과 승강장 간격의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 휠체어 장애인이 위험을 느끼고 있다며 장애인 당사자들이 역시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향숙, 전윤선씨 등은 3일 오전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한 '지하철단차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 소송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 3호선 충무로역이 지하철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cm를 넘고 지하철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높이 차이가 1.5cm를 초과하는 등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위험한 시설을 방치하고 있으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발판 등 설비를 설치할 것으로 서울교통공사에 요구하는 것이다.

원고인 장향숙씨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신촌역에서 하차하는 도중 승강장 연단 사이에 전동휠체어 앞바퀴가 끼고 말았다. 이 충격으로 핸들이 꺾이고 전원이 꺼지면서 장씨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주변의 도움으로 큰 위기를 모면했지만 만약 앞바퀴가 끼어있는 상태로 열차가 출발했다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또 한 사람의 원고인 전윤선씨는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공원역에서 지하철 승차를 하려다 휠체어가 전동차 사이 턱에 걸리면서 바닥으로 나동그라지는 사고를 당했다. 전씨는 "승강장 바닥에 떨어진 몸을 추스르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전동휠체어에 다시 앉을 수 있었지만, 결국 휠체어에서 떨어질 때 난 상처의 통증과 구경거리가 됐다는 모멸감으로 결국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지하철 1~9호선 역사 중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이 10cm를 초과한 곳은 111역으로 전체 역사의 3분의 1이 넘는다.

소송에 함께 참여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도시철도법 관련 규정에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cm가 넘는 부분에는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사고를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말뿐이다. 여전히 우리 교통수단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은 시설의 설치 미비를 통해 오히려 교통약자로 내몰고 있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은 지하철 승강설비가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목숨을 위협할 만큼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에 알리고, 일상에서의 차별피해에 대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무관심한 교통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을 담당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미연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하철 간격 문제는 하루아침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적이 됐던 것이지만 고쳐진 것이 하나도 없었고 그로 인해 장애인들이 사고를 겼고 결국 사고 당사자가 소송을 내는 상황까지 나왔다. 지금은 지하철단차 문제가 너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보다는 우리가 소송을 낸 의미를 알리고 강조하는 것에 더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장애인용 리프트 철거 소송의 경우 법원은 1심에서 교통공사의 '차별행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역사에 승강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시행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에 장애인들이 원하는 '적극적 조차 이행'은 명하지 않기로 한다"고 밝히며 교통공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스스로 법정 소송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에 직접적인 목소리를 전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점을 주목해본다면 이번 소송도 역시 장애인 당사자들이 스스로 소송을 통해 위험성을 알리면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움직일 수 있을 지가 주목된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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