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 책임자 3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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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태' 책임자 34명 기소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9.07.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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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정 부장검사가 22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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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 기자]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재조사가 책임자 34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또 유해물질을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로 공급해 소비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최모 전 SK케미칼 SKYBIO 팀장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증거인멸 및 은닉 혐의로 박모 전 SK케미칼 윤리경영부문장과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마트 품질관리담당 상무보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내부정보를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환경부 서기관 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특조위의 조사를 무마시킨 전 국회의원 보좌관 양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SK케미칼, 애경산업 등은 각각 인체에 유해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해 인명피해를 유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K케미칼의 경우 안전성 부실 검증 사실이 확인되는 서울대학교의 시험 보고서를 숨기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애경산업은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메일을 삭제하고, 보고서 등을 숨기는 등 증거 은닉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기소된 양모씨는 관계자의 특조위 소환 무마 등을 알선하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최모씨는 특정 기업에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를 비롯한 각종 내부 자료를 제공하고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할 것을 미리 알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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