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특례제도, 29일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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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특례제도, 29일 확대 시행
  • 유진경 기자
  • 승인 2019.07.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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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제도가 오는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제도가 오는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3일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전세보증 특례제도를 이 같이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기존 전세보증 상품은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했다. 단 미분양관리지역 내일 시 HUG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해당 지역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보증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이 같은 특례보증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HUG는 서민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보증신청인의 연소득(부부합산)이 1억 이하,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 그 외 지역 3억 이하일 시 특례보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확대시킨다. 

단 기존 전세보증이 가입일로부터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보증료 산정 또는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난 후 가입하는 특례보증일 시, 보증리스크 등을 감안해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산정토록 정했다.

이번 특례제도 확대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HUG 콜센터 또는 HUG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보증가입은 HUG 영업지사, 인터넷, 은행 및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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