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몰래카메라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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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몰래카메라 방지법’ 대표발의
  • 김도훈 기자
  • 승인 2019.07.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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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탈의실 등 시설관리자의 몰래카메라 신고 의무화
불법촬영 범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성폭력 범죄 중 20.8%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진 / 이원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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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도훈 기자] 최근 공중화장실을 비롯해 목욕탕, 탈의실 등 장소를 불문하고 이른바 '몰카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5일 이와 같은 내용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창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564건에 불과했던 몰래 카메라 범죄는 2018년 5,925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촬영 범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성폭력 범죄 중 20.8%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 수법은 갈수록 첨단화되고 있고 일반인들도 소형카메라 등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7%가 불법촬영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불안감이 가장 큰 장소로 숙박업소가 43.2%로 가장 많았으며 공중화장실이 36.3%, 수영장이나 목욕탕이 9.0%를 차지했다.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한 처벌부족’이 6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목욕탕, 탈의실 등의 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카메라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발견 시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몰래 카메라의 설치 및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10년 만에 10배나 증가한 몰카 범죄로 국민들의 사생활이 위협받고 있다”며 “공중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다중이용시설부터 몰카를 추방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W

k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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