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지원' 징역 5년, 1년 감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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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지원' 징역 5년, 1년 감형돼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9.07.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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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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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5일 박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1년 형이 줄어든 징역 5년, 1심보다 6억원이 줄어든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 등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36억5천만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당시 국정원장들이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국고손실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대해 항소했고 지난달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옛 새누리당의 공천 불법 개입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2년은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상고를 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량은 총 32년이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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