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령 관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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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령 관보 게재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9.08.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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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시행령이 게제된 관보(오른쪽). 왼쪽 사진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다음날인 3일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 일본관보 캡처    

[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시행령을 7일 관보에 게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28일부터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 앞서 2일 일본 정부는 각의를 통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1100개의 전략물자 품목 중 어떤 품목을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전환할 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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