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 발표, 민간택지 적용
상태바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 발표, 민간택지 적용
  • 유진경 기자
  • 승인 2019.08.12 10:10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재개발 현장. 사진 / 김도훈 기자

[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12일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국토부는 이날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분양가상한제는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를 막기 위해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가격 이상으로 책정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 발표는 현재 적용 기준인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1 초과',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등의 조정 여부가 관심사다.
 
또 갑작스런 시행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대상 지역을 선별할 지 여부와 함께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재건축 단지 적용 시점을 입주자 모집공고 단계로 바꿀 가능성도 주목된다. SW
 
yjk@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