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후 의심거래 약 100만 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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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후 의심거래 약 100만 건 급증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9.08.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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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를 통해 지난해 불법재산,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보고가 97만2320건이라 밝혔다. 사진 / 셔터스톡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정부 규제 이후 불법재산,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가 100만 건 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접수된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건수는 97만232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도(51만9908건)와 비교해 86.5%나 급증한 수치로 예산정책처에서 제시한 최근 10년간 의심거래보고 건수 중 가장 많은 수치였다. 

최근 10년간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6년(70만3356건)으로 당시와 지난해를 비고해도 38.2%나 많은 수치다. 반면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건수는 지난해 953만8806건으로 집계됐다. 

의심거래보고 건수의 폭증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지난 1월 정부가 도입한 가상화폐 거래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그 근거로 들었다. 가상화폐의 자금세탁 위험성이 대두되자 관련 규제 부과가 의심거래보고 건수를 폭증시켰다는 분석이다. 가상화폐는 탈세·조세포탈, 불법도박,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주가 조작, 재산 국외 도피, 횡령·배임 등 범죄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따라 고객의 금융거래가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연루됐다고 의심될 경우 금융사는 FIU에 신고해야한다. 하지만 97만여건 중 FIU 전문가의 상세 분석이 된 경우는 2만6165건(2.7%)에 불과했다. 

예산정책처는 FIU 전문 분석 인력이 4명에 불과한 문제를 지적하며 “가상화폐 등 새로운 거래유형 등장과 제재 강화 등인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응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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