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 업무 이관, 내년 2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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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약 업무 이관, 내년 2월 연기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9.08.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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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3일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청약시스템 이관을 2020년 2월 1일로 연기할 것이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금융결제원의 청약시스템 이관이 다음해 2월로 미뤄지게 됐다. 이와 함께 청약 자료(DB)이관 등을 위한 신규청약 업무도 같은 해 1월 3주가량 중단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오는 10월에 예정돼 있던 청약시스템 이관이 2020년 2월 1일로 연기된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다음해 1월말까지 지금과 같은 청약업무를 계속 수행할 계획이다. 

다음해 2월 이후부터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단지의 경우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수행한다. 청약 DB 및 관련 자료의 이관은 같은 해 1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이관 연기로 설 연휴 전후인 2020년 1월 24일~27일 기간 및 연휴를 포함한 3주 내외 기간 동안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것이 예상했다.

특히 설 연휴 전후 기간은 분양 비수기인 연초·겨울과 겹쳐 분양물량이 평균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분양물량도 금융결제원이 접수하지 않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주체가 접수하는 공공분양물량 등이 대부분이다. 

이번 이관일정 연기는 현행 주택법 개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기에는 촉박한 점과 현 청약 시장 상황 등이 고려돼 2020년으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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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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