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 '불완전판매'를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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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 '불완전판매'를 막아라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08.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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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의 설계 및 판매에 대해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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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의 설계 및 판매에 대해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조사해야한다고 밝혔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의 원금 손실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서기로 한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금융당국에 파생상품 판매 등에 대한 철저 조사를 주문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앞서 19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현황 및 대응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87일을 기준해 극내 금융회사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판매잔액은 총 8224억원 수준이다.

회사별로는 우리은행(4012억원), 하나은행(3876억원), 국민은행(262억원), 유안타증권(50억원), 미래에섯대우증권(13억원), NH증권(11억원) 순이었으며 전체 판매잔액의 99.1%가 은행에서 펀드(사모DLF)로 판매됐고 나머지는 증권회사에서 판매(사모 DLS)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투자자(3654)가 투자한 금액은 7326억원으로 전체 판매잔액의 89.1%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인(188)898억원을 투자했다.

현재 기초자산은 영/CMS 금리와 독일국채 10년물 금리이다. /CMS 금리 연계상품은 판매잔액이 6958억 수준이며 87일 기준 판매잔액 중 85.8%(5973억원)가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만기까지 현재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경우 예상 손실 금액은 -3354억원이며 평균 예상손실률은 56.2%로 나타났다.

또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은 판매잔액이 1266억 수준이며 87일 기준 판매금액 전체가 손실구간에 이미 진입한 상태다. 만기까지 현재 금리가 유지된다면 예상 손실 금액은 -1204억원으로 평균 예상손실률은 95.1%.

상품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현황. 사진 / 금융감독원   

/CMS 금리 연계 사모펀드는 매 3개월마다 두 기처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 기준 가격의 95%(3개월), 85%(6개월), 75%(9개월) 이상인 경우 연 3.5%가 지급되며 만기 평가시 두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 기준 가격의 55%(12개월) 이상인 경우 연 3.5% 지금된다. 하지만 만기 평가시 두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0%가 되면 원금 전액이 손실된다.

독일국채 10년물 금리연계 사모펀드는 만기(6개월)시 연 4%의 쿠폰을 지급하되, 손실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손실배수(250)에 비례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만기일 금리가 0.4% 이상으로 하락한다면 원금 전액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이 금융회사를 통해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다"면서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가 쉽지 않고, 일부 상품의 경우 레버리지가 높아 만기시 손실률이 9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파생결합상품의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게 된 전 과정을 점검하고,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수익 가능성이 높으면 위험도 높은 법이며 투자자들이 아셔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의 파생상품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구조와 위험을 알기 어렵게 되어 있으며 특히 많은 손실이 우려되는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상품은 고령자가 10명 중 4명꼴"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금융당국에 파생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문제가 없는지, 원금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상세히 제공됐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할 것 국제금리 하락 추세에 따라 손실 위험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파생상품을 계속 판매했다는 지적이 있기에 금융기관 내부의 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할 것 환율, 유가, 주가 등을 기초로 하는 고위험 파생상품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금감원에는 이와 관련해 총 29건의 분쟁조정 신청건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며 금감원은 해당 상품의 판매사(은행 등), 발행사(증권사),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관련 검사국이 연계해 합동검사에 들어가고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법률 검토, 판례 및 분조례 등을 참고하여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합동 검사가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불완전판매가 일어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조심스럽다면서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 그에 맞는 판매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전할 예정이다. 국무총리께서도 언급한 만큼 철저하게 감독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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