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축구선수 한광성 유벤투스 입단,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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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축구선수 한광성 유벤투스 입단,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19.09.0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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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자’ 분류 VS "선수에게 돈을 직접 주면 괜찮다“
이탈리아 명문 축구단 유벤투스는 2일(현지시간) 북한 한광성 선수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발표했다. 사진은 유벤투스와 계약서에 사인한 후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려 보이고 있는 한 선수의 모습.  사진 /  유벤투스 트위터


[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북한 축구 선수 한광성의 이탈리아 유벤투스 입단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의 소리방송(VOA)5일 해외 프로리그 축구 선수인 한광성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북한 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2371호를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이 결의안은 2019년 말까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하도록 했다.

 

유벤투스는 3일 구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광성 영입 소식을 전하며 북한의 스트라이커가 칼리아리에서 건너왔다. 환영한다고 했다. 계약기간은 오는 2023년까지 4년이다. 이적료는 500만 유로(66억원)로 추정된다.

 

이탈리아는 2016년 이후 북한 노동자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한 사실이 없으나 지난 4월 현재 결의 23978항에 잠재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사람이 5명이 있다고 VOA는 보도했다.

 

지난 2016년 최성혁 선수가 북한 선수로는 처음으로 이탈리아 축구팀인 피오렌티나에 입단한 바 있으나 그가 받는 임금의 70% 이상이 북한 당국에 들어간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5개월만에 계약을 해지했다

 

VOA는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의 말을 인용, “이번 사안이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은 맞으나 한광성 선수가 받는 연봉이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고 선수에게 직접 주어질 수 있다고 유벤투스 구단이 보장한다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계약서상 한광성은 올 시즌엔 유벤투스에 임대선수 신분으로 참여한다. 이적료는 내년 여름에 주고 받기로 했다. 이는 안보리 제재를 감안한 우회로를 열어 뒀다는 이야기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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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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