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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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확정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9.09.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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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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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 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형을 받고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김씨를 5차례 강제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위력이 있었지만 이를 행사하지 않았고 김지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했다"면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원은 성폭행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게 해야한다.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진술 증명력을 배척하는 건 논리적 판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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