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에 저금리 특허 공제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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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에 저금리 특허 공제사업 시행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9.09.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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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특허 공제 운영센터 기술보증기금과 특허 공제사업 출범식을 가졌다. 특허청은 이번 특허 공제서압에 대해 ‘선 대여 후 분할상환’ 방식으로 최대 5억원까지 부금상품을 적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 / 특허청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중소·중견기업의 특허 등 관련 분쟁에 대해 특허청이 적립금의 5배 규모에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특허 공제사업을 시행한다.

9일 특허청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특허 공제 운영센터에서 사업위탁 운영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특허 공제사업 출범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특허 공제사업은 가입기업의 적립금에 기반한 자산수익으로 기업의 대출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 대여 후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허청은 가입신청 시 시중은행의 적금과 유사한 형태로 월 3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부금상품 가운데 원하는 상품을 택해 최고 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금이자율의 경우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 또는 적금보다 높은 수준인 2%를 지급하며, 대출금리의 경우 은행 평균 금리보다 낮은 2%대를 적용할 계획이라 특허청은 밝혔다.

특허·상표·디자인의 해외출원, 심판·소송 등 목적의 대출인 경우, 적립부금의 5배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긴급 자금 수요인 경우 적립된 부금납입액의 90% 이내로 긴급경영안정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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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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