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보이스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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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보이스피싱’ 주의보
  • 성재경 기자
  • 승인 2019.09.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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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폭증하면서 주택금융공사를 사칭하며 전화금융사기를 벌이는 행태가 있다며 주의를 요하고 나섰다. 사진 / 한국주택금융공사

[시사주간=성재경 기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려는 고객이 많은 가운데, 이를 이용해 주택금융공사를 사칭하는 등 전화금융사기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19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공사 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현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국민·기업·농협·수협·신한·우리·KEB하나·SC제일·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등 14개 은행 창구 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 앱, 은행연합회 및 주택금융공사에 등록된 공식 대출모집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 HF공사 관계자는 “HF공사는 전화를 통한 대출권유나 개인정보, 선입금,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 및 불법금융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의심될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주의를 요했다.

지난 16일 출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공사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App)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직접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또는 직접 은행창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은행연합회와및 공사에 공식 등록된 대출모집인과 상담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SW

 

s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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