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년 연장’ 검토, ‘65세 정년’으로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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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년 연장’ 검토, ‘65세 정년’으로 바뀌나?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09.19 16: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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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사진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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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정부가 고령화 시대 대응을 위해 60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따라 고령층의 고용을 늘려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청년층의 일자리가 더 줄어들 수 있고 국민연금 수령도 늦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18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자 인구는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중요해졌다"면서 사업장에서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계속고용제도는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일본에서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를 모델로 한 것이다.

 

정부는 "청년고용 개선, 국민연금 수급연령,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용연장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제도 검토와 더불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해 기업이 연금수급 개시연령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올해 62세에서 202363, 202864, 203365세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단기 정책으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직무재설계, 근무형태 유연화, 근로조건, 숙련제도 시스템 도입(멘토제) 등 사업체 컨설팅을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는데도 23년이 걸렸다. 우리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정년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당장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학계를 중심으로 사회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해도 고령자 채용 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고령자의 임금 수준이 떨어지면 고령 노동자들의 노동 의욕이 상실되면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 채용이 늘어날 경우 청년 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과 노년간의 세대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 기업의 안정적 운영 등이 우선 순위지, 정년 연장이 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주된 일자리 고용 안정이 중요하지만 연공급 임금체계, 어려운 청년고용 상황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면서 "다만 청년고용을 제약하지 않고 기업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선별적인 방식으로 도입되도록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상에서는 이 제도가 결국 청년층의 일자리를 막을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고령 인구가 많은 현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방안은 분석과 학계 연구 등을 통해 제도 마련을 검토하고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지 몇몇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2022년부터 65세로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60세 정년 연장이 법제화된 것이 2~3년밖에 되지 않았기에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기업에게 얼만큼 부담이 됐는지, 부작용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 연구도 이번에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국민연금 수령을 늦추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일본의 상황만 생각해서 발생한 오해다. 우리는 이미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기로 되어 있고 그 이전까지 수급연령이 정해져 있는 상태다. 현재는 청년실업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일본처럼 일할 사람이 없는상태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 시점에 맞춰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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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빨이 1970-01-01 09:00:00

젊은이들 일자리를 늘려야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하지! 나이든 사람이 안나가고 있으니, 젊은이들 일자리가 생겨나질 않는데....
도대체 이런 정책은 어떤 대가리에서 나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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