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칼럼] 소방관의 ‘성인지 교육’ 의무적 이수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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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칼럼] 소방관의 ‘성인지 교육’ 의무적 이수 필요할까
  • 오세라비 작가
  • 승인 2019.09.23 13:49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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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제보자 제공

[시사주간=오세라비 작가] 최근에 필자는 일선 한 소방관으로부터 ‘성인지 사이버 교육’에 관한 안내장을 전달 받았다. 화재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소방관에게까지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소연도 함께였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화재진압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소방관의 입장에서 의무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일은 사실은 매우 혼란스럽고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을 터이다. 더구나 전체 소방관을 대상으로 ‘성인지 사이버 교육’은 총 4과목 중 1과목 이상 수료해야 하며, 진도율 90% 이상, 온라인 시험 60점 이상을 통과해야 하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교육을 받은 후 수료증과 수료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소방관의 직무는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주요 임무로 하는 공무원으로, 소방관은 단순한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의 수송이나 긴급사태 발생 시 인명구조, 위험물 규제 등과 같이 그 기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소방관만큼 자신의 목숨을 잃을 위험에 노출되어 사투를 벌이는 직업도 없다. 해마다 소방대원이 크게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 간 현장 활동 중에 목숨을 잃은 순직소방관이 50명을 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소방관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법률의 근거는 무엇일까. 대한민국 정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에서는 2019년 6월 11일 모든 공무원이 성인지 교육을 받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성인지 교육의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는 “성인지 교육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으로 명시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중앙 및 지방직 공무원, 교육청 소속 공무원, 군인 및 경찰 공무원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중앙 및 지방정부위원회 위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성인지 교육목표는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 및 정책형성과정에 관련된 각 주체들의 양성평등의식 함양과 성인지 정책 기획 및 집행능력 향상을 도모 이를 통해 국가정책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성인지 정책형성 기반 마련 공직사회 조직문화와 젠더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의 기반조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기조는 ‘성인지 감수성’이다. 이미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은 법원 판결의 판단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성인지 교육의 당위성 설명에도 드러나듯 ‘성인지’라는 용어는 모호하고 불분명한 개념이다. 공무원은 여성가족부 점검·관리 하에 기존의 4대 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을 4시간 하고 있으며 성인지 교육은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소방관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인지 사이버교육 과목명은 <재난안전과 젠더> <양성평등과 성 주류화 패러다임> <한국 사회의 성별 불평등 이해>이다. 교육과목에도 엿볼 수 있듯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소방관에게 성인지 감수성과 성인지 교육을 이수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위급한 화재 진압 과정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절체절명의 상황과 마주해야 하는 소방관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따져 볼 여유가 있을까.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다. 서구 법치 개념의 시초는 영국의 대헌장 ‘마그나카르타’에서 출발한다. 이후 법의 개념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오며 사회적 제도로서 역할을 다해오고 있다. 불분명한 법의 희생자는 국민 모두에게 해당된다. 법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과도한 영향력을 준다면 인간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다. 정부와 입법 관계자들은 불확실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한 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법이 지나치게 국민을 규제하고 엄격하다면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교육이라는 불확실한 측면이 부각되거나 성별의 이해관계가 적용되는 법이라면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무엇보다 목숨을 건 위급한 상황과 사투를 벌여야 하는 소방관에게 특정한 규범의 요구는 보편성의 원칙에 의거한 법치 개념과 상충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SW

 

murphy8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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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ㅅㅂㅈ 1970-01-01 09:00:00

해외다른 선진국들 저렇게하는곳있냐 개병신국가

대단한 나라 1970-01-01 09:00:00

이러다 성추행 고소당할까봐 구조가 진행됐어요 라는 말 나오게 생겼네요
대단하다

닉네임 1970-01-01 09:00:00

이걸 세뇌라고 안하고 교육이라니... 여가부폐지하라

와나 1970-01-01 09:00:00

이게 나라임??? 즈그들은 조민같은 딸내미로 입시특혜 내면서 공정성 개나 줘버린 주제에 양성평등 운운하는거 존나 웃기네

고굼 1970-01-01 09:00:00

세금 줄줄. 사상교육에 내 월급이 쏘옥.
대한민국 페미 전사 길러내느라 내 월급봉투가 그리 얇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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