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공시가 정정, 수십억 자산가 세금감면 혜택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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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공시가 정정, 수십억 자산가 세금감면 혜택 줘”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9.09.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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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30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공동주택 단지별 이의신청 조정 및 연관세대 정정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 7월 공시가격 정정 사태 후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금 약 2억4781만원이 정부에 의해 감면됐다고 밝혔다. 사진 / 국회기자단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 정정이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단지별 이의신청 조정 및 연관세대 정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공시가격 정정 사태가 발생한 후 공시가격 인하를 받은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230가구의 가구당 재산세는 평균 76만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한국감정원은 “소유자 이의신청에 따라 아파트 내부 방문 조사 등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 조망·일조권 등 요인이 일부 약화된 측면이 있어 가격이 하향 조정된 것”이라 당시 해명한 바 있다. 사실상 해당 단지 전체 230가구가 1억7478만 원의 세금을 감면 받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 대표에 따르면 갤러리아포레 인근 공시가격 10억원 이상의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총 7억3032만원의 세금을 예정보다 덜 내게 돼, 공시가 정정 사태가 주변 공동주택까지 세금 감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강남구 골든빌(99-1 가구당 평균 공시가격이 약 21억원에서 약 19억원으로 감소해 가구당 평균 재산세가 87만원 감소했다. 서울시 서초구 어퍼하우스(UPPERHOUSE)는 평균 공시가격이 약 19억원에서 약 18억원으로 줄어 가구당 평균 43만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봤다. 

또 서울시 강남구 현대힐스테이트2단지, 도곡렉슬,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성동구 트리마제, 광진구 이튼타워리버5차도 최고 20만원, 최소 3만원의 재산세가 줄었다. 사실상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금 약 2억4781만원이 정부에 의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공시가 번복 사태가 단지별 정보, 정정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없이 심의가 이뤄지고 있고, 연관 세대 정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명확한 제도, 근거로 수십억원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혁 추진은 물론, 이의신청으로 인한 공시가격 조정, 연관 세대 정정이 정당한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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