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종 ‘슬랩소송(SLAPP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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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종 ‘슬랩소송(SLAPP suit)’
  • 주장환 논설위원
  • 승인 2019.10.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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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디자인 / 우순식


[
시사주간=주장환 논설위원]
슬랩소송(SLAPP suit)’은 필요 이상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소송을 말한다. ‘A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의 약자로 대중의 소송을 막는 전략적 소송이란 의미다.

비판자를 검열하고 협박하고 침묵시키려는 소송이다. 이는 재판의 승소를 위해 법정에서 진짜로 승소하는 일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진짜 목표는 피고에게 엄청난 소송비용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많은 국가에서 불법화되어 있으나 쓰임새가 무뎌지지 않는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혹은 그저 먹고 살만 한 사람들은 이런 소송에 걸리면 재정적 파산을 못 벗어난다.

소송이 재판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피해는 상당하다. SLAPP는 또한 다른 사람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위협할 수 있다. SLAPP는 종종 법적 위협이 선행된다는 점에서 곤혹스럽다.

미국 TV토크쇼 진행자로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녀는 한 방송 진행 도중, 출연자 한 사람의 말을 시비 삼았다. 이 일로 윈프리는 목장주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윈프리가 재판에 승리했으나 이번엔 다른 목장주들이 또 고소를 했다. 윈프리는 상대한 변호사 비용은 물론 시간까지 날렸다.

시간이 돈인 그녀는 이중고에 시달렸다.

충남 아산이 지역구인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내세워 지인에게 3억원을 주라고 사실상 협박했다고 한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이 지난 4월 롯데그룹 실무자 면담을 통해 후로즌델리를 운영하던 모씨에게 3억원을 주라고 요구해왔으며 들어주지 않으면 신동빈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금액을 특정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사실이라면 이 또한 신종 슬랩인 셈이. 20148, 이 의원이 롯데가 갑질을 했다며 롯데푸드 대표 등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전력이 있는데다 지역구 의원이 이번에도 대표해서 증인 신청을 한 점이 업계나 정치권의 의심을 싼 셈이다. SW

jj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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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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