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정보유출 국민검사 ‘각하’, 금소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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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 정보유출 국민검사 ‘각하’, 금소원 ‘반발’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4.03.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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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사할 필요성 없다 VS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민검사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며, 금융소비자원과 대립되고 있다.
 
6일 금감원은 “전날(5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검사 청구인 대표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와 면담을 진행한 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심의위원회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검사를 통해 재검사할 필요성이 없다기에 국민검사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정에 따르면 검사를 실시했거나 실시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검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검사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이미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재검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에 국민검사를 청구했던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 등 절차를 밟을 예정에 있다.
 
금소원 조남희 대표는 “국민검사청구 제도는 소비자의 권리가 폄하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청하는 제도인데, 이번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는 분명히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이라며 국민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유가 명확한데도 국민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상황에 맞는 제도를 이용해 국민검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검사청구제’란, 금융회사의 업무 처리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200명 이상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하는 제도적 기능을 일컬으며, 여기에는 금감원 관련 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등)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국민청구제’를 통해 처음으로 ‘동양증권의 CP(기업어음)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국민검사가 이뤄지기도 했었다.
 
때문에 금소원은 금감원의 이번 각하 결정을 놓고,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금감원은 카드사 고객정보유출 사태는 이미 심의의원회가 별도로 이뤄져있기에 재입증할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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