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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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내년부터 시행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9.10.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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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5일 저축은행의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규제하는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예대율 규제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 / 셔터스톡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앞으로는 저축은행도 은행·상호급융업권과 마찬가지로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를 받게 된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다. 예대율 규제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예대율은 당해 110%, 2021년부터는 100%를 넘으면 안된다.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란 저축은행의 과도한 자산확대 유인을 줄여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를 말한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년~2010년에는 80% 수준이었으나, 구조조정 시기를 거쳐 2012년 말 75.2%선까지 하락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예대율은 2017년 말에 이르러서는 100.1%까지 올랐다. 

금융위는 지난 2016년부터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32.6%, 2017년 14.1%로 둔화됐으나 동기간 개인사업자의 대출 증가율은 20.2%에서 35.5%로 상승하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당국은 지난해 4월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방안을 마련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대율 규제비율 및 산식은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위임된다. 규제비율은 2020년 110%, 2021년 이후 100% 등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직전분기 말 대출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69개 저축은행(지난해 말 기준)은 규제 대상이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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