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00만원 이상 받는 노인 48만명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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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100만원 이상 받는 노인 48만명에 불과해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9.10.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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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귀속 연금소득’ 자료를 통해 상위 10%는 1인당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220만원인 반면 하위 10%는 월평균 10만원인 점을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 의원은 국민·기초연금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 / 유승희 의원실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월 100만원 이상을 받는 연금수령자는 48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기초연금, 개편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귀속 연금소득’ 자료에 따르면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476만명(66%)이 약 29조원의 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으로는 월평균 5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오나, 소득격차에 따른 연금 격차도 큰 폭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0.1%는 1인당 월평균 433만원, 상위 1% 월평균 369만원, 상위 10% 월평균 220만원을 받았다. 반면 하위 50%는 월 18만원, 하위 10% 월 10만원을 받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통해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월 100만원 보장을 정책 목표로 정했다. 개편안에서 제시한 4가지 안은 △국민연금 현행 유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기초연금 30만원, △국민연금 현행유지 기초연금 월 40만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 기초연금 월 30만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기초연금 월 30만원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세금을 제원으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월 25만원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2021년까지 하위 40~70% 노인에게까지 월 30만원 지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연구원은 저소득자 및 국민연금 단기가입자는 국민·기초연금 만으로는 노후소득 월 100만원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저소득·단기가입자들이 국민·기초연금 만으로는 월 100만원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깎는 현행 국민·기초연금 연계방식을 개선하고, 둘을 각각 독립제도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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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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