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업 디지털세 부과, 내년 말 합의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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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 디지털세 부과, 내년 말 합의문 확정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9.10.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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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G20(세계 주요 20개국)의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문제 해결방안’ 논의 결과를 전했다. 이에 따르면 OECD는 법인세 과세가 어렵고 조세회피를 하는 다국적 IT기업에 대해 2020년까지 디지털 과세권 배분원칙 및 세원잠식방지 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사진 / 기획재정부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세계 IT 대기업들을 겨냥한 ‘디지털세’ 논의에 활발해지면서 국내 IT 기업들에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9일 BEPS(다국적 기업의 국제조세회피) 이행체계를 통한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문제 해결방안’ 논의를 통해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에 법인세 과세가 어렵고 무형자산을 이용한 공격적 조세회피 문제에 주목했다.

이에 OECD 및 G20(세계 주요 20개국)는 다음해인 2020년까지 디지털 과세권 배분원칙 및 세원잠식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OECD는 디지털세 관련 통합접근법으로 시장소재지 과세권 강화, 무형 자산가치 배분 등 원칙의 방안을 제시했다. 

새 통합접근법은 IT기업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가전, 자동차 등 제조업 기업이 포함된 소비자 대상 사업도 주요 타겟으로 삼았다. 전 세계적으로 매출액이 높은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들처럼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거나, 조세회피 가능성이 적다고 본 금융권, 1차 산업, 광업 등 일부 산업은 제외되는 쪽으로 검토된다. 

OECD는 대규모 다국적 기업의 경우 총매출액 가운데 기본 자산을 통한 이익은 통상이익으로, 무형자산으로 번 돈은 초과이익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 검색엔진 등 무형자산으로 해외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글로벌 IT 기업들은 디지털세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세 통합접근법 관련 공청회는 다음달 21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예정이다. 같은 달 13일에는 글로벌 최저한세 논의가 진행돼, 다음해 1월 29~30일 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 총회에서 최종 발표된다. 디지털세는 합의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다자간 조약으로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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