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요원제 비판에도 국방부 “‘선택’하면 강제노동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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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요원제 비판에도 국방부 “‘선택’하면 강제노동 아냐”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11.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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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국방부가 병역법을 개정해 4급 보충역에 현역 복무 선택권을 주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자 전·현직 사회복무요원 커뮤니티에서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방부의 입법예고에 반대하는 온라인 의견제출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사진 / 유튜브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국방부가 입대기준 완화에 이어 병역법 개정으로 군 복무가 부적합한 청년까지 병역 자원으로 활용하려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병무청 병역신체검사(신검)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신검대상자도 현역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강제노동 금지협약(제29호)과 상충소지가 있는 보충역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을 개정하려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입법예고까지 한 상태다. 

하지만 국방부는 “ILO는 의무병역법에 의해 순수 군사적 성격의 복무는 노동의 예외로 간주하나 비자발적 노동(강제노동)은 금지하고 있다”며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개인적 특권(Privilege)’에 해당할 시,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기에 현역 복무 선택권을 주려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전·현직 사회복무요원 등 시민사회서는 국방부의 이 같은 개정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검 기준까지 낮춰 신체·정신적 질병을 가진 군 복무 부적합자까지 병역자원으로 쓰려는 것도 모자라, 사회복무요원 적체 현상을 악용해 병역자원으로 쓰려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사회복무요원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해당 제도의 폐지까지 주장하는 목소리가 연달아 나오고 있다. 이다훈 강제노동청산위원회 위원장은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군은 신체적으로 아픈 청년까지 보내고,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는 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결국 청년과 환자에 대한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신검이 복무 부적합을 검증해주는 곳이 아닌, 스스로의 질병을 입증해야하는 곳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청년 인권 침해”라 비판했다. 동시에 “국방부의 이번 개정 추진은 사실상 사복요원 소집적체 인원을 현역병 자원으로 쓰겠다는 유도”라며 “ILO 핵심협약에 위배됨에도 선택권을 부여해 비준을 정당화하려 한다는 것은 국제사회를 기만하려는 것”이라 말했다. 

국방부의 병역법 개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입영 적체 현상을 이용해 현역병 자원을 모으려는 유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다훈 강제노동청산위원회 위원장은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명백한 청년 인권 침해”라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위배되는 것이자 국제사회를 기만하려는 것”이라 비판했다. 사진 / 현지용 기자

본지 취재 기사를 통해 최근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가 과거 특혜라는 편견에서 강제노동이라는 사회 인식으로 퍼지는 양상이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복무요원 관련 커뮤니티는 국방부의 병역법 개정 입법예고에 반대하는 온라인 의견제출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반면 원칙적으로는 사회복무요원제가 ILO 핵심협약에 따른 강제노동임은 명백하나, 관련 제도의 완전 폐지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강제노동은 금지이나, 병역대체에 있어서는 많은 논의와 토론과정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아무 당도 이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은 1932년 협약을 비준한 반면 강제징용이란 민족적 차별을 벌였다. 우리 정부도 일본에 (강제징용)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강제노동금지 협약 29호 비준을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론적 입장”이라 답했다. 

그러면서 “ILO 제29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은 의무 군복무, 공민으로서의 특정 의무, 교도소 강제근로, 비상시 강제근로, 소규모 공동체 노무 등 5가지는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고 있다”며 “병역 대체를 두고 의무 군복무 해석 여부에 따라 입장이 달라진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보완장치를 설치해 ILO에 가입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사회복무요원제도의 불합리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소수의견에 처해있는 수준이다. 병역법과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에 따라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자체가 봉쇄돼있어, 집단 항변을 내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마저 사회복무요원의 정당한 보수 지급을 요구하는 헌법소원까지 두 차례나 각하까지 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인구 감소와 병역 자원 충당을 위해 문턱을 낮춰서라도, 선택이니 합당하다는 이유로 군 복무 부적합자까지 현역으로 채우려는 모양새다. 적폐 청산을 부르짖는 현 정부는 이를 주목해 사회복무요원제의 부당성과 특혜라는 편견에 종지부를 찍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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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진 2020-06-15 13:54:19
좋은 기사네요~!

ㅇㅇ 2020-04-24 09:34:43
좋은 기사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이 나라에 이런 말도 안되는 강제노동 제도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jwkim 2020-02-08 17:27:43
강제노동에다가 신분상으로 민간인이라면서 정치, 결사, 표현의 자유라는 민간인이면 모두 가지고 있는 자유도 없고
심지어, 최소한의 생계와 대우조차 보장안되는
세계 유일의 제도를 유지하려는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1급현역 1970-01-01 09:00:00

아니 그러면 폐지되면 군대 갈건가요? 물론 취지는 좋아요 근데 과체중 저체중 초등학교 미졸업 문신많은사람들도 4급인데 그런 사람들이 당신들 현역받고 사회복무요원할래 현역할래 하면 현역안할거잖아. 5급안준이유가 있으니 그럼 4급까지 군대가라

ㅇㅇ 1970-01-01 09:00:00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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