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규제’로 끝? 금연에 묻힌 ‘절주, 금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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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규제’로 끝? 금연에 묻힌 ‘절주, 금주 정책’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11.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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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정책에 비해 절주 및 금주를 유도하는 대책이 미비해 이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이 나온다. 사진 / 시사주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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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음주 미화' 방지 차원에서 술병에 연예인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담배와 똑같이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담배에 비해 절주 및 금주를 유도하는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한 것이 청소년들의 음주 소비를 조장할 수 있으며 OECD 국가 중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는 경우는 한국이 유일"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알려진 것은 '연예인 사진 부착을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왔고 이를 검토해보겠다고 장관이 답변했기에 그 답변대로 하는 것일뿐 그 이상의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지난해 11월 복지부는 발표한 '음주피해예방 실현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실현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류광고에는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음주가 정신건강,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는 표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지난해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 의료기관, 아동 및 청소년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주류광고 시 모델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나 음주를 유도, 자극하는 표현을 금지하고 과음 경고문구를 주류 용기 외에도 광고에 직접 표기하는 것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방영된 광고에서마저 모델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류 용기나 광고에 경고문을 표기하지 않으면 벌금은 물론 징역형도 받을 수 있지만 광고 내용을 어길 경우에는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정도가 약하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이 절주 및 금주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지만 같은 1급 발암물질로 지목받고 있는 담배에 비하면 규제가 느슨하고 대책 역시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부분이 없어 금주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덜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배의 경우 담뱃갑에 경고 문구는 물론 경고 그림을 붙이고 금연을 유도하는 공익광고를 수시로 방영하며 폐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 강도높은 금연 정책을 펴는 반면 술은 '광고 규제'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조직을 살펴보면 개발원 내에 '국가금연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있고 이 안에 '금연기획팀', '지역금연팀', '금연사업팀', '금연홍보팀'이 운영되고 있어 금연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하지만 술의 경우 '건강증진사업실' 내의 '건강안전팀'에서 운영을 하지만 금연 사업에 비하면 인원이나 팀 구성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금연사업 예산이 1,388억원인데 비해 금주 사업 예산은 13억원 수준이라는 점도 금주 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한 예다.

그러는 사이 술로 인한 문제들이 각종 자료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2016년 보건복지부 정신질환 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인구에서 정신질환 유병률은 25.4%, 알코올 의존 남용 유병률은 12,2%로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의 절반, 전체 인구의 8분의 1이 알코올 의존 및 남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질병관리본부 자료에는 음주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한 확률이 201539.3%였으며 자살 시도자 중 34.6%가 알코올 사용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청소년의 현재음주율이 201615.0%에서 201816.9%로 증가했고, 위험음주율은 20167.5%에서 20188.9%, 현재음주자의 위험음주율은 201650.2%에서 201852.5%로 증가해 청소년의 음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신 및 행동장애, 간질환 진료비 지출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음주피해 예방 관련 예산이 13억이다. 홍보, 교육, 모니터링, 전문가 양성, 서포터 육성 등 세부 내역 사업을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금연 관련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편이다. 담배는 부담금이 붙어 있어 일정 부분의 것을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술은 재원이 따로 마련된 것이 없어 국고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쓰기에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예산을 늘리고 특히 홍보를 강화해야하는데 협조가 쉽지 않다. 많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술에 관대했던 우리 문화를 이야기하며 술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이 정부 대책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각종 질환은 물론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등 담배의 폐해보다 절대 덜하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부터라도 더 적극적으로 절주, 금주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그에 맞는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의견이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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