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대출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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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대출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에 확대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9.11.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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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7일 주택도시기금 계획을 변경해 주거급여 수급자에도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용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 밝혔다. 사진 / 셔터스톡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거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에 월 최대 40만원의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제공한다.

7일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계획 변경을 통해 오는 8일부터 이 같은 주거급여 수급자에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용케 할 것이라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 40만원씩 2년간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되는 서민 금융 전문 상품이다. 우대형의 경우 1.5%, 일반형의 경우 2.5%의 낮은 이자를 특징으로 갖고 있다. 

이번 주거안정 월세대출에는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세대주, 일반형은 우대형는 해당하지 않으나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세대를 적용하고 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수급자 확대는 기획재정부와의 논의 끝에 지난달 초 합의가 이뤄졌다. 국회 등에서는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에 기금 월세대출을 또 제공하는 것은 중복혜택이라는 지적 때문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 사회적 약자에만 혜택이 제공돼왔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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