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LG 유료방송 인수합병 승인, 소비자 선택권 제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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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LG 유료방송 인수합병 승인, 소비자 선택권 제한될까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11.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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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대 방송 통신사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티브로드 합병, CJ헬로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사진 / 셔터스톡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거대 방송·통신사의 인수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정부와 관련 기업이 환영하는 반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도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3월 LG유플러스는 CJ헬로의 발행주식 취득계약을, 5월에는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계약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승인결정을 내리면서 △케이블TV 수신료 물가상승률 초과인상 금지, △디지털 아날로그방송(8VSB) 가입자 보호, △케이블TV 전체 채널 수와 소비자 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고가형 및 디지털 방송상품 전환 강요 금지 등을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다.

다른 시각으로는 이번 공정위 결정이 신성장 경제정책 성과를 내기위한 정부의 신호라는 해석도 있다. 지난 10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공정위의 거대 통신사 케이블 인수합병 조건부 승인에 대해 “단순히 방송통신 시장만 아니라, 향후 경제 정책 방향성에 대한 중요 신호를 보낸 일대사건”이라 강조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3년 전 공정위 판단과는 다른 판단의 결정이었다. 이 담대한 결정을 우리 사회가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해나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공정위는 박근혜 정부 시절 경쟁제한 및 거대기업의 독과점을 근거로 인수합병에 반대해왔으나, 3년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당시 미디어 독과점을 우려해 SK의 CJ헬로 인수합병을 반대한 지상파 방송사들도 최근에는 거대 통신사들의 OTT통합법인을 조직하고 제휴를 강화하는 등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다. 

사진 / 셔터스톡

일각에서는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OTT(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해외 미디어 기업의 영향력 확산에 대항코자 국내 미디어 기업에 인수합병 등 규제를 풀어줬다는 해석도 있다.

실제 국내 기업은 SK텔레콤이 지상파 3사와 통합해 OTT서비스 ‘웨이브’를 내놓은 사례처럼 해외 미디어 기업 유입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운 바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국내 방송 기업이 염려하는 OTT 공룡 넷플릭스 뿐만 아니라, 디즈니·애플·아마존 등 미국 거대기업도 OTT 시장에 뛰어드는 등 경쟁이 치열한 상태다.

공정위는 관련 발표에서 이를 의식하듯 관련된 내용의 설명을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급변하는 기술 환경의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으로 유료방송시장은 KT 주도의 1강 체제에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떠오른 3강 체재로 재편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유료방송 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 △KT 31.07%(KT스카이라이프 포함), △LG유플러스(CJ헬로 포함) 24.54%,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포함) 23.92%으로 점유율 격차가 비등해졌다. 

반면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빗장풀기 결정이 조건부이더라도 거대기업의 방송통신 독과점과 시장지배력 전이에 면책권을 줬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공정위 조건부 승인 발표 과정 시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 자료에 따르면 티브로드의 경우 높은 점유율의 지역에서는 채널 수가 적고 높은 가격을 이루는 경향을 보였다. CJ헬로는 IPTV 시장점유율 또는 독점 지역에서의 8VSB 케이블 TV 채널이 더 적고, 채널 가격은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요금할인혜택은 티브로드, CJ헬로 가입자의 경우 미가입시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때문에 유료방송 시장이 통신사와의 결합상품 위주로 흘러갈시 이번 인수합병 조건부 승인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아닌 제약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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