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 3구역 건설사 경쟁…정부 매의 눈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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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3구역 건설사 경쟁…정부 매의 눈 정조준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9.11.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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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적용된 한남 3구역.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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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역대 최대 재개발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건설사들이 '새 판짜기'를 시작한 가운데 과열 경쟁 논란이 일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한남 3구역은 내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앞두고 있으며 조합은 현재 외부인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사업성과 분양 시기, 방법 등을 저울질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실제 분양까지 최소 4년 정도 남아있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등과 같은 여러 변수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개발의 최대어인만큼 건설사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현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사다.
 
이들은 3.3㎡당 일반 분양가 7200만원 보장, 조합 사업비 전액 무이자대여, 임대 아파트 0세대, 무이자 이주비 대출, 조합원 인테리어 비용 환급 등을 제안하고 있고 한강 조망 가구 수 대폭 증가, 펜트하우스 및 테라스 등 보장 등의 '혁신설계안'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제안들이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감정원의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지난 11일부터 일주일간 현장점검에 나섰고 문제가 발생 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가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법과 기준에 따라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점검 결과에 따라 향후 재개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입찰 규정 위반이 확인된 건설사는 입찰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입찰보증금도 조합에 귀속되게 된다.
 
건설사들이 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주 경쟁을 펼치는 이유는 한남 3구역의 상징성이다. 한강변을 마주한 대단지인 한남 3구역이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가 될 공산이 크고 3구역을 수주할 경우 나머지 2,4,5구역 수주도 유리해질 것이라고 건설사들은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수익성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이 수주에 나서고 있다.
 
특히 현대건설의 경우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과 성동구 옥수동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에서 갑자기 발을 빼고 한남 3구역 재개발에 집중하기로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한편 조합은 오는 28일 입찰 건설사 대상 합동 설명회를 열고 내달 15일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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