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委 '총수일가 사익편취 가이드라인' 强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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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正委 '총수일가 사익편취 가이드라인' 强化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9.11.1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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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이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밝히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심사가 더 까다로워진다.
 
공정위는 13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이하 '심사지침안)을 마련해 13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주체 및 객체, 법 적용 시기 등 규정 적용 요건 구체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행위,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 위반행위 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 및 심사면제기준 구체화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있어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적용제외 요건 구체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이 도입됐고 도입 초기 기업들의 자발적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지만 법적 형태의 보다 명확한 법 위반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심사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심사지침안에는 이익제공행위의 주체(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객체(특수관계인 회사)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규정 및 판례 등을 통해 법 적용 시기, 지분율 산정방법, 법 적용이 가능한 거래의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위반행위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행위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다. '유리한 조건'의 판단기준이 되는 '정상 가격'의 산정과 관련해 자금거래, 인력거래의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의 정상금리, 정상급여 산정방식을 원용하되, 자산·상품·용역 거래에 있어서는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즉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거래한 사례가 있으며 그 거래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보고 사례가 없을 경우 유사 사례를 선정해 거래 조건 등 차이를 살피고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정상 가격을 판단한다. 유사 사례마저 없을 시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을 준용한다. 
 
또 정상가격 대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지는 거래의 성격 등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일률적,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심사면제대상(거래조건 차이 7% 미만, 연간 거래총액 50억원 미만인 거래)에 대해서만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사업기회 제공행위의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사업기회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로 구체화해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거나 사후적으로 이익이 된 경우, 미래에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막연히 예상되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또 시장참여자 정보 수집, 거래조건 비교 등 합리적 고려 및 비교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비교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다만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특수관계인 회사와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하더라도 허용이 된다. 제조 공정에서 계열사의 부품 소재를 반드시 써야하는 경우(효율성), 방산 업체가 국가 안보에 대한 비밀 정보를 취급하는 경우(보안성), '일본 수출 규제'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해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등이 그 예다.
 
한편 기존 가이드라인은 '각 위법행위 유형에 해당할 경우 부당성 입증은 불필요'한 것으로 규정했지만 심사지침안에는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음이 입증되면,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로 수정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제정으로 법 집행의 일관성이 향상되고 수범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경쟁입찰 등 합리적 고려·비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해 이를 계기로 일감 개방문화가 확산되어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독립기업에게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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