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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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낮아진다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9.11.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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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사진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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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이 55세로 낮아지고 가격상한도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하며 가입주택 임대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동안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가입 하한 연령을 기존 부부 중 연장자 기준 60세에서 55세로 낮추게 되면 55세 가입자가 3억원짜리 주택 소유시 매월 46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가입 주택의 가격 기준은 주택 구입 당시에 비해 집값이 오르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했다. 단,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을 때의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에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또 취약 고령층의 주택연금 지급액을 확대하고, 우대율을 최대 13%에서 20%로 확대하며 배우자 수급권을 강화해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 연금이 자동승계되도록 했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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